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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8~2006-01-09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4367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5-26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2006.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위원 선임 자격 요건에 경제·경영분야를 추가함.

나. 장애인고용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사업주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신청내용의 타당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근로자 총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부담금 미납부시 매 1월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자 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팀(전화 503-4367, FAX 502-5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