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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4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9~2006-01-1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4-9133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1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 확대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신고의무 등 주택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함.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축허가에 대하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