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5-100호
「국립학교 설치령」,「서울대학교 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통합되는 국립대학의 하부조직 등을 조정
◦ 현재 학부에 설치된 4개 대학의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를 각각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2개의 대학에 간호대학을 설치
◦ 개정된「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842호, ’05.5.26)에 따라 현재 다양한 직급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및 담당관 등 2급 내지 4급의 직급을 통합
2. 주요내용
가. 대학간 통합관련 사항
□ 부총장 설치 근거 마련
◦ 통합하는 대학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통합되는 대학의 단과대학과 하부조직을 감축
◦ 부산대학교 + 밀양대학교 ⇒ 부산대학교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 명
|
부산대
|
밀양대
|
계
|
부산대
|
단과대학
|
12
|
3
|
15
|
13
|
△2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전문(특수)대학원
|
6
|
1
|
7
|
8
|
+1
|
처․실/국
|
3/1
|
3/1
|
6/2
|
3/1
|
△3/1
|
과․담당관
|
12
|
5
|
17
|
13
|
△4
|
행정실
|
10
|
2
|
12
|
12
|
-
|
◦ 전남대학교 + 여수대학교 ⇒ 전남대학교
구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명
|
전남대
|
여수대
|
계
|
전남대
|
단과대학
|
15
|
4
|
19
|
17
|
△2
|
일반대학원
|
1
|
1
|
2
|
1
|
△1
|
전문(특수)대학원
|
6
|
2
|
8
|
8
|
-
|
처․실/국/본부장dle" style='border-left-width:0.425pt;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425pt;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425pt;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425pt;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
3/1/0
|
3/1/0
|
6/2/0
|
4/1/1
|
△2/△1/+1
|
과․담당관
|
12
|
6
|
18
|
16
|
△2
|
행정실
|
10
|
3
|
13
|
13
|
-
|
◦ 강원대학교 + 삼척대학교 ⇒ 강원대학교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 명
|
강원대
|
삼척대
|
계
|
강원대
|
단과대학
|
13
|
3
|
16
|
16
|
-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전문(특수)대학원
|
5
|
2
|
7
|
7
|
-
|
처․실/국/본부장
|
3/1/0
|
3/1/0
|
6/2/0
|
4/1/1
|
△2/△1/+1
|
과․담당관
|
11
|
5
|
16
|
14
|
△2
|
행정실
|
9
|
2
|
11
|
11
|
-
|
◦ 충주대학교 + 청주과학대학 ⇒ 충주대학교
구 분
|
통합 전
|
통합 후
|
증감
|
교 명
|
충주대
|
청주과학대
|
계
|
충주대
|
단과대학
|
3
|
-
|
3
|
4
|
+1
|
일반대학원
|
-
|
-
|
-
|
-
|
-
|
전문(특수)대학원
|
2
|
-
|
2
|
2
|
-
|
처․실/국
|
3/1
|
-
|
3/1
|
3/1
|
-
|
과․담당관
|
5
|
3
|
8
|
5
|
△3
|
행정실
|
2
|
-
|
2
|
3
|
+1
|
나. 전문대학원 신설 및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설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의 의학과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 경상대 치학과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화
□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상대, 부산대 등 2개 대학의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되,
- 해당대학의 재학생이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해에 단과대학 수를 감축․조정
다.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과장 등 직급 통합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통합
◦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 이사관
◦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 부이사관
◦ 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사서서기관․임업서기관 → 기술서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혁신인사기획관, 전화 02-2100-6167, 팩스 02-2100-6144, seok@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우편번호 : 110-760)
※ 이 입법예고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