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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4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29~2006-01-1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4-9133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종국민주택채권 도입에 따라 당해 제도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입주가 선정방법, 채권발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개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내에서 달리 규정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전원세형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 채권매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해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

나.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개항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을 주택의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함.

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우선매입한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도록 함.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주택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