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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30~2006-01-18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5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78호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하고,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세계측지계를 동경측지계와 병기하여 표기함

나. 수협요원의 교체 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다. 접경지역인 인천, 속초해경 관할 항·포구를 제외하고, 2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출입항신고기관 설치가 해양경찰서로 일원화됨으로써 국방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합동 부령에서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를 폐지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 2부합동 부령으로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조업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지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전화 : 02-3674-6951, FAX : 02-3674-6857, E-mail : pci1000@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