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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2-30~2006-01-18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2-5441
  • 전자메일

◉노동부 공고 제2005-271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 일

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7822호, 2005. 12. 30.공포, 2006.3.1.시행)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여성고용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고용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부장관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여성고용기준을 정함

나. 남녀근로자 현황·시행계획·이행실적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

다. 고충처리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여성고용팀장, 전화 502-544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