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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3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03~2006-01-12
  • 소관부처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703
  • 전자메일 h383@opc.go.kr

⊙국무조정실공고제2005-3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3 일

국무조정실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권위원회 업무 중 경미하고 일상적이거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등을 복권위원장에게위임하여 효율적인 복권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하고, 복권판매점에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건전한 복권시장 질서를 유지 하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2. 주요 내용

가. 복권위원회 권한 중 복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1)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복권상품폐지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사항 중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의사업자의 신청에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7조에 의한 광고계획서중 개별복권 세부광고 내용심사에관한 사항

4)최종구매자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나. 복권위원회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

1)법 제5조의 규정 위반자 지도·단속

2)법 제6조제1항, 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3)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

3.의견제출

이 일부시행령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2일(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복권위원회 사무처, 전화 02-2100-8703, e-mail :h383@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