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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06~2006-01-2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09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포장사용이 의무화됨에따라 대상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있는 건수는 연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과 안전용

기 포장의 범위를 정함

(3)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의 대상품목과 그 범위를 정하여 의무화함으로써 빈발하는 어

린이의 약물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3.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