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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1-06~2006-01-26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36-8622/3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법률 제7808호, 2005.12.30.)]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함.

나.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등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상위평가는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다.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사전에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체성과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마련절

차를 정함.

바. 각 부처가 성과평가를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기본지침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

사. 법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간사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평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주소 및 ??락처>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10층 과학기술부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우편번호:431-060

○전화번호:031-436-8622/3(팩스 436-86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