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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18~2006-02-07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291
  • 전자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8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를 취업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등의취업보호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