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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20~2006-02-09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71
  • 전자메일

⊙산림청공고제2006-4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우리 청 소관사항인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국가사방사업시행 또는 그 시설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방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부담금징수한 실적이 없고, 폐지하여도 불이익을 받을자가 없는 등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사방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징수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481-4271, 팩스:042-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과(전화: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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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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