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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20~2006-02-09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458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독학사 전공분야 과정별 시험면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별표〕를 삭제하고, 동 사항을 독학사 시험을 주관 시행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 대학의 장이 정하는“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독학사 시험 업무추진에따른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458, FAX 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