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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25~2006-02-1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61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4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제도가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탄력적인 연금운용이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을 국회 승인 전에 활용이 불가하여 기회손실은물론추가 행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을 군인연금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증식 및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일부 단기성 급여의 결정 및 지급주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인연금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