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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1-27~2006-02-16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4-9142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 보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며,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요건을 명확하게 조정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을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유상임대와 상관없이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

나. 과밀부담금 납부시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감면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의 경우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하되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종류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정다. 소규모(100㎡ 이하) 소유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기준 상향조정

○소규모 시설의 부담금 면제기준을 지방세과세표준액“2,000만원 미만”에서“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라.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감면 상한률 확대

○교통량 감축활동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100%까지 감면

마. 교통량 감축률 하한을 삭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률 하한 10%를 삭제

바. 차량 강제운행제한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차량 강제운행제한시시행기간동안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경감

사.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1)요일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2)재택근무, 사업장과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 5∼1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교통팀장, 전화 02-504-9142, 팩스 02-504-2676)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