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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06~2006-03-02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1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0호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 6 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근해통발어업등 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하고,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體長)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 규격을 33밀리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붕장어와 낙지를 포 획하는 연안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22밀리미터로 조정하며, 조기를 포획하는 자망의 그물코 규 격을 50밀리미터로, 대게를 포획하는 자망의 그물코 규격을 240밀리미터로 신설하고,대게를 포 획하는 근해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125밀리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근해선망의 그물코 규격 제한 중 10%의 오차허용범위를 삭제하며, 연안개량안강망은 충청남도 해역에서 8 월 1 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경우에 그물코 규격을 8밀리미터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선인망어업 연안선망어업 및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 근해선망어구·근해안강망어구의 그물코 규격 제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여자망, 기 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의 포획물의 종류에 뱅어류, 베도라치류, 까 나리를 포함하고자 함.

다. 충청남도 해역에서 구획어업중 낭장망·주목망·해선망과 연안낭장망·연안안강망·연안선망어 구와 여자망 그 밖의 세목망천을 사용하는 어구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은 7 월 1 일부터 7 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함.

라.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선을 1해리정도 축소하고,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 주변 2,700美터이내의 수역으로 하며, 대형·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을 현행 마라도 고정 1해리 안 쪽 수역에서 마라도 고정 반경 3해리 안쪽수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마. 쥐노래미·개서대·붉은대게·전어·참홍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은어· 연 어·쏘가리·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조정하며, 쥐노래미· 민어·황복· 감성 돔 ·백합 등 12종의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참돔·농어·꽃게·명태·대구 등 15종의 포획 ·채 취 금지체장을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02-3674-6912, FAX:02-3674-

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