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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6~2006-03-08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854~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9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레저산업의 육성 및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시설,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체육시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을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회원제 골프장 기준을 완화하여 18홀 美만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 3704- 9854~5, FAX:3704-9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참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