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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2-17~2006-03-10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325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10호

향교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7일

문화관광부장관

향교재산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교재산의 처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향교재산 처분 허가기준 도입

-향교재산 처?? 경영목적,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 공익용 목적 등으로명확히 함으로써 허가권자(시·도지사)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종무담당관실/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110-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자료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도재경 서기관(전화:3704-9325/Fax 3704-9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