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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10~2006-03-3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236,5251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고지하는 연차특허료납입고지서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등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연차특허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여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