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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15~2006-03-2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4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25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2006. 3.24.)을 앞두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5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과 기본시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책의 수립·추진 체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법 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형사절차관련 정보제공(시행령 제2조)

○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형사절차관련 정보를 수사관련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4종류로 정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 해자지원법인을 대상으로 제공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성(시행령 제5조, 제6조)

○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차관 및 정부 유관부처 차관급공무원 9명과 민간위원 10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구성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산하에 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 법무부 등 정부 유관부처 실국장급공무원 9명과 민간위원 10인이내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 피해자보호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요건 및 절차 규정(시행령 제7조)

○법 제16조의 위임에따라, 등록대상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목적사업 요건, 인적구성 요건 및 자산 요건 등을 규정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9조, 제10조)

○법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첨부할 사업계획서내용 등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법인의 자산, 사업운영실적,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타당성, 최근 3년간의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4조)

○법 제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시행규칙 제2조)

○시행령 제7조의 위임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및 등록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인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3-7044, 팩스:02-503-7046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