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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4~2009-04-13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6902-8114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9-6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및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신청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2천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객만족팀, 전화번호:02)6902-8114, FAX 02)6902-8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