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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3-24~2009-04-1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623
  • 전자메일 led3927@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운용상 보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해 여타 법률에 의해 인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 등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처리

  나. 지자체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하여 2km로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시ㆍ도지사(구역청장)와 협의

  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개발계획 변경요청 이전 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

  라.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시ㆍ도에 위임하되,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국비 지원 사항을 포함,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 매각,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위임을 배제

  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와 조성 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등을 마련

    (1) 외투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게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외자유치 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음.

    (2) 법 제9조의7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용도별 분류표를 마련함.

    (3) 조성 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 방법 및 가격기준은 「주택건설용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는 도시개발법령을 준용하고,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물류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준용하되, 기타 용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서 정함.

  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률 규정 마련에 따라 시행령상의 국비지원 제한 사항(50%)은 삭제

  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 시에 임차인 자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분양전환 시 고려 사항 등을 규정

    (1) 모든 외국인, 외투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을 임차인 자격으로 함.

    (2) 임차인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주체가 구역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3) 임대개시 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특별 분양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입주 외국인과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아. 행정기구의 장을 임용 시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경력자’, ‘도시개발, SOC개발, 물류, 관광레저개발 경험자’, ‘대규모 외투기업 및 외자 유치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자. 퇴출업종ㆍ시설의 고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차. 조합형태 행정기구의 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계약직ㆍ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임용권’으로 개선하고, 직원 전보 권한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카. 경제자유구역 내 지중 방식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일 현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전기 간선시설 비용 부담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지구도 적용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 전화번호:02-2110-4623

    ○ 팩스번호:02-503-0174

    ○ 이메일:led3927@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