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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7~2009-04-16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815
  • 전자메일

⊙통일부공고제2009-2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방문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기하고,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사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게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반출ㆍ반입 승인신청서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신설

  라. 북한주민접촉ㆍ협력사업 신고 및 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마. 통일부장관이 반출입ㆍ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는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바. 관계공무원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5, FAX: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