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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7~2009-04-16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815
  • 전자메일

⊙통일부공고제2009-2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1월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대상 및 협력사업신고제도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북한방문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시 부가하는 조건과 행정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등 교류협력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행정절차 사항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역의 대상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대외무역법」상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으로 정함.

  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부위원의 대리출석 자격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정부위원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대리출석시에는 그 사유를 회의 전일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북한방문 승인시 방문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하도록 하고 방문기간 연장신청 조항을 삭제

  라. 남북간 직접 왕래자 중 방문기간 내에라도 회수에 제한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자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한정

  마. 방북ㆍ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시 부가하는 조건을 예시

  바. 북한주민접촉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을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국제행사에 의하여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구체화

  사. 반출입ㆍ협력사업ㆍ수송장비운행 승인 관련 신청서류를 구체화

  아.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 및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하기 위해 사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조정명령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도록 함.

  자. 협력사업 신고제도의 대상을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구 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북투자금액 총액이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으로 정하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

  차. 당국간 합의한 사업 및 통일부장관의 남북교류협력법상 권한을 일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함.

  카.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5, FAX: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