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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6~2009-04-17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85
  • 전자메일 kib911@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9-4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목별로 나누어진 사전제품검사,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단일화하여 품질평가 검사체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수정 및 용어정의 개선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수정하고 “소방용품”의 정의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함.

  나. 사전ㆍ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일원화

    품목구분에 따른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를 전 품목 대상의 “제품검사”로 일원화하여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선택적 검사방법 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신기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방법 개선

    신기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은 신기술 특성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