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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6~2009-04-1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83
  • 전자메일 p456789@me.go.kr

⊙환경부공고제2009-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촉매제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 법률이 공포(2008. 12. 31.)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률 제74조 및 제74조의2에서,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 검사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자동차 촉매제와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삭제

    (1)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방법 등

    (2)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 규정 삭제

      -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