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6~2009-04-1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80
  • 전자메일 koj2451@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3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 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 등은 5년 주기로 이를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9년)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0, 팩스번호: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