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17~2009-04-0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13
  • 전자메일 pjh7711@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함

  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함.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4년 이내일 것

    ○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사등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 : 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