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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0~2009-04-2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369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0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금융기관 이용과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한편,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일 변경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25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 증진

    ⑵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소득ㆍ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⑶ 미지급 연금의 처리기한 단축

      미지급연금의 신청접수에 따른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⑷ 현지이주자를 연금 일시 정지 대상자에서 제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현지이주를 한 수급자는 법률상 수급권 상실요건인 “국외로 이주한 때”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⑸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ㆍ수집권한의 위탁(안 제18조 관련)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조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ㆍ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⑴ 시행령 상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

      시행령에서 재산ㆍ소득 및 가족관계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7일 처리기간을 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도록 개정

    ⑵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⑶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을 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고

    ⑷ 지급 신청서식 상 배우자관계와 지급정지사유 명시(별지 제1호서식 관련)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에 배우자관계(법률(이)혼, 사실(이)혼)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이의신청, 재신청에 대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지급신청서에 수급권 상실 및 정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⑸ 지급 결정통지서식 상 정지 사유 명시(별지 제4호서식 관련)

      지급결정통지서에 수급자에게 수급권 상실 및 변동 등 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현행서식에 누락되어 있는 지급 (일시)정지사유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69,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