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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3-30~2009-04-2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815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0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 운영과 한국연구재단의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단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2) 목적 및 명칭 등 구체적 등기사항

    (3)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등기기간의 기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항

  나. 이사의 추천

    (1)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이사후보를 추천받아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 기관ㆍ단체를 표기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함.

    (3)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 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함.

  다.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 잉여금의 처리 및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함.

    (2)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재단에 통고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교부받은 재단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함.

    (3) 재단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함.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에 의함.

  라.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외부평가위원회의 임무, 권한 및 책임, 외부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외부평가의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결과의 활용,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 전 화:02-2100-6815, 6817(FAX:02-2100-6825)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