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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7~2009-04-1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48
  • 전자메일 tigorse@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이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학교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공포(2009. 2. 6.)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조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나. 출연금 지급이 가능한 주체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제1항 개정내용과 통일되도록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

  다. 주무부처의 명칭 변경

    한국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부처 명칭을 “과학기술처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라. 기금계정 설정 등에 관한 조항 삭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의 개정사항(’95. 12. 6. 기금관련 내용의 삭제)을 반영하여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연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

    ○ 전 화:02-2100-6944~6948 (FAX:02-2100-6949)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1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