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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27~2009-04-1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48
  • 전자메일 tigorse@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7호


    「광주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2008. 6. 13. 공포)으로 학사과정이 신설됨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이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기관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설치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 기관장의 명칭 변경(안 제7조 등)

    학사 운영에 있어 “광주과기원의 원장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는 현행법 제13조제4항과 통일성을 갖도록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나. 수익사업의 수행근거 마련

    교육ㆍ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정별 학과 및 전공과정 설치권한의 위임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을 “정보통신공학ㆍ기전공학ㆍ신소재공학ㆍ생명과학ㆍ환경공학”의 5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설치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연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

    ○ 전 화:02-2100-6944~6948 (FAX:02-2100-6949)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1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