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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18~2009-04-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781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2009. 6. 14.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3)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건의ㆍ신청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2023-8781, 8786/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