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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17~2009-04-06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191
  • 전자메일 jmdct@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공부열람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부여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건설 가능토록 허용함.

  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업무 시 등기부등본 등 공부열람권을 부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관리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열람권한 부여

  다. 하천법 개정사항(지방하천 종류 축소)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 일부의 내용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다만, 지방하천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하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