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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1~2009-04-2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57
  • 전자메일 shjang7@me.go.kr

⊙환경부공고제2009-13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완화

    (1) 일부 배출시설의 최적방지시설 농도기준 적용이 어려워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황산화물 항목의 액체연료 사용하는 경우에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중 가열로의 신규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50(4)ppm이하, 기존시설 중 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70(10)ppm이하로 규정하고, 질소산화물 항목의 기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발전용 내연기관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은 20(15)ppm이하,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은 50(15)ppm이하로, 그 밖의 발전시설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은 25(4)ppm이하,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은 50(4)ppm이하로 규정

    (3) 일부배출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농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장 설치허가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

    (1)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변경 포함)시 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즉시 통보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의 설치의 허가, 허가의 변경, 신고시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대기총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다. 대기 1~2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할당계수 마련

    (1)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마련 필요

    (2)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단위량 적용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산정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합리적으로 할당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7916, FA X:02-507-7028, 전자우편:k8616ynh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