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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1~2009-04-2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57
  • 전자메일 shjang7@me.go.kr

⊙환경부공고제2009-13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조정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중 대기 3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로 인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 제기

    (2)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배출량이 적은 대기 3종 사업장을 제외하고자 함.

    (3) 소규모인 대기 3종 사업장을 대기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발전시설 중 1메가와트 미만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1) 발전시설 중 소규모시설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로 규정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발전시설 중 1메가와트 미만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소규모 발전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기부착으로 인한 경비절감 등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부착시기 이전 배출량 산정 자료 인정

    (1) 측정기기를 부착시기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도 배출량 산정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제기됨.

    (2)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자료의 경우 부착기한 이전이라도 배출량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기업체의 부담감 해소

  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대체자료 생성기준 추가

    (1)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에 대한 대체자료 생성기준이 없어 배출량 산정에 혼란이 야기됨.

    (2)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공기비 3배이상인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하고자 함.

    (3)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의 대체자료 생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 혼란 방지

  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기총량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1)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관리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2)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산망의 명칭 부여 및 전산망의 기능ㆍ운영, 배출량 산정자료의 관리등 전산망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3) 사업장 총량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7916, FA X:02-507-7028, 전자우편:k8616ynh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