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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0~2009-04-20
  • 소관부처병무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671
  • 전자메일 guesspjs@mma.go.kr

⊙병무청공고제2009-1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로 나누어 실시하던 연가를 학교복학을 위한 경우 총 연가일수 범위에서 복무자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와 학교 복학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jongwhan@m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