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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0~2009-04-2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44
  • 전자메일 kclee418@me.go.kr

⊙환경부공고제2009-12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을 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공업지역의 규모 등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제조ㆍ보관ㆍ저장 및 사용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항목으로 추가함.

  나.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1)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기준 정비

    (1) 처분기준이 조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3.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생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44), FAX(02-503-0128), 전자우편: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