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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0~2009-04-2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44
  • 전자메일 kclee418@me.go.kr

⊙환경부공고제2009-12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함.

  나. 기금의 용도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지원을 추가 함.


3.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생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44), FAX(02-503-0128), 전자우편:kclee41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