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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17~2009-03-23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713
  • 전자메일 biophila@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 관보 제16959호(2009. 3.16.자)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36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취소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에 의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률 명칭의 변경

    ○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능제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고, 동 기금은 안정기금채권의 발행과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조성을 조성함.

  3) 자금지원의 목적 및 대상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중개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유동성 경색 등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4)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점검

    ○ 자금지원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감독원이 점검

  5) 국회보고

    ○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