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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4-01~2009-04-2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13
  • 전자메일 kim9555@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ㆍ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ㆍ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

    (1) 2008년 7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 온돌의 설치기준 및 제13조제1항 개별난방설비 조항의 근거법률로서 건축법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조항을 추가함.

  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1)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곤란함.

    (2) 해당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증가시키는 규제로 작용함.

    (3) 신규 제정(‘08. 12월)된 한국산업규격 KSF2921(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은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심의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ㆍ제품 기준 규정

    (1) 음용수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급수관에서 부식 및 청수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

    (2) 이러한 음용수용 급수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을 규정함.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

    (1) 수돗물이 위생상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여 마시거나 생수 구입 또는 정수기를 사용함에 따라 CO2발생량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됨.

    (2) 다중이용건축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층에 한하여 해당 수돗물을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층당 1곳 이상 공용공간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률 변경

    (1) 건축법 제91조제2항이 제91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

    (1) 건축물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된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 취지와 다르게 개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2) 공장 등과 같이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함에 따라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열손실 방지규정을 예외 적용토록 규정을 개선함.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개별 냉ㆍ난방설비(EHP:Electric Heat Pump, 전기 구동 히트펌프 냉ㆍ냉난방기 또는 GHP:Gas engine Heat Pump, 가스 엔진 구동 히트펌프 냉ㆍ난방기)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

    (2) 제도 운영과정에??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이 발견됨.

    (3) 건축물의 냉ㆍ난방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추가로 발견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213, 8214/팩스:02-503-7324/e-mail:kim95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