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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4-01~2009-04-21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16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9-38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는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ㆍ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과세대상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는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등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던 ‘개방형 축사’ 중에서 지붕 및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간주하여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ㆍ시행으로 기존 미등기 축사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고, 향후 신축 예정인 축사에 대한 등기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축사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융통이 용이하고 축사의 거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 의견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