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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4-01~2009-04-2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14
  • 전자메일 namyh@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와 관련하여 디지털 방송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제작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향후 적용할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 적용대상 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 제작이 가능한 일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가 감면되는 디지털 방송장비를 53개에서 38개로 축소함.

  나.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삭제함.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