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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2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1~2009-04-2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543
  • 전자메일 halo4071@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4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장소 추가 지정 및 이동, 명칭변경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을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역장소 추가 지정에 의한 변동사항 반영

    (1) 검역장소 추가지정(부산항) 및 이동(보령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역장소 명칭 변경 필요

    (2) 검역장소를 규정한 별표 1 중 부산항에 추가 지정된 검역좌표를 반영하고, 보령항의 좌표를 수정하며 “평택항”을 “평택ㆍ당진항”으로 변경함.

    (3) 실제와 합치하는 검역장소의 명확한 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검역 서비스 제공 기대

  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1)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음.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국내유입 차단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유행 예방


3. 의견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