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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3-31~2009-04-20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873
  • 전자메일 zero@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하여 공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일반투자자의 범위 조정

    (1)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공제사업 법인 등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과도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음.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공제사업법인 등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분류함.

    (3)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투기목적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선

    (1)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겸직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엄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활동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2)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해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3)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의 정보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 경감

    (1) 다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해당 증권의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적기의 자금조달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일정 요건을 갖춘 「잘 알려진 기업」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

    (3) 「잘 알려진 기업」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1)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신규 보고의 경우 추후 보유목적의 변경을 통해 경영권 위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이 지나치게 장기(다음 달 10일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신속한 경영권 공시가 곤란한 반면,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고 공공성이 높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충분히 부여되지 못해 보고부담이 큰 문제가 있음.

    (2) 경영참여 목적을 불문하고 신규 보고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5일이내로 일원화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보유상황에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이내로 보고기한을 연장함.

    (3) 신규 보고의 보고기한 단축을 통해 대량보유보고 공시의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시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 단축

    (1) 그동안 언론ㆍ통신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되어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그 정보의 주지기간을 공개 이후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함.

    (3)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보 이용에 있어서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규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www.fsc.go.kr 참조: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 전 화:02-2156-9873

    ○ 팩 스:02-2156-9869

    ○ 이메일:zero@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