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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2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6-28~2024-08-07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술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883
  • 전자메일 hayeong01@korea.kr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교육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금액 인상(안 제2조 개정)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hayeong01@korea.kr

 

 

-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전화 044 - 203 - 6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