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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7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개정(일괄)
  • 예고기간 2022-11-04~2022-12-1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2277
  • 전자메일 seulgi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61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3개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팩 스 : 044-202-39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