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9-75호
「보훈선양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선양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 입법예고한 「보훈선양법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있어 동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ㆍ수정함.
수정된 「보훈선양법안」은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교육의 주체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까지 확대하였으며, 현충사적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 방지규정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02-2020-5138,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6, e-mail:ppupp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