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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09~2010-09-1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kcparkk@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10.8.25일~’10.9.14일)와 관련하여 상기 입법예고에 추가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에서 정보 주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권한 있는 당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환 주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정에서 정보교환의 주체를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교환의 주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있는 당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간 협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환 주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권한있는 당국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범위에서 이를 획득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체약상대국과의 교환대상정보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조세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