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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0~2010-09-3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84
  • 전자메일 ococ@korea.kr

⊙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4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시사업심의위원회의 수익금 사용계획심의, 시정지시 등을 통해 수익금을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있는 일부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 보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운영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 사 업의 출자와 부실사업의 정리 등 심의, 수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3)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 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 계획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마.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단체협력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84, FAX : 786-3025, e-mail : oco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