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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4~2010-10-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tax34025@korea.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10.12.1) 전국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도 전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자동차 등록업무를 현재 동일 시·도내에서만 등록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

-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도 기존 동일 시·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과징수토록 개선

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에

- 수기 납부서 또는 OCR 납부서를 병행하여 발부 할 수 있도록 변경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56, FAX 02-2100-4322, E-mail : tax34025@korea.kr)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